2022. 9. 3. 13:08

임차인 기준 전세 임대차계약 해지 ,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서 양식

계약만료 3개월전에 구두, 문자 통보 후 2개월전에 발송.

 

 

내용증명서

 

수신인(임대인)

성명 : 000

주소

 

발신인(임차인)

성명 : 000

주소

 

제목 :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전세금 반환 요청

 

귀하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1.
귀하는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0동 000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발신인은 이건 부동산의 임차인입니다.


2.
귀하와 발신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000,000,000, 임대차 계약기간은

00000000부터 0000년 00월 00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일(0000.00.00)이 다가옴에 따라 전세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서면으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4. 이에 발신인은 문자를 통해 지난00월00일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고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서면으로도 해지통지를 하는 바이며, 계약만료일 내 이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0000년 00월 00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준비하시어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00은행 000-00000-00-000 , 예금주 성명)

 

5. 본 내용증명서는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부득이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0000. 00. 00

 

발신(임차인)     성 명   ()

 

 

 

 

참고로 임대인이 구두 또는 문자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시대착오적인 과도한 전세금 책정으로 세입자를 못구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종료 전 퇴거해야 담보 대출로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는 등 신의가 의심될 때에는

아래 조항을 6번 항목에 추가할 수도 있음 

 

6. 4항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임차권등기 실행, 이자비용 등)

모두 귀하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신규 임차인이 거래를 꺼리게 되어 귀하의 목적물 매매나 임대가 어려워 질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 하시더라도 등기부에 말소 기록이 남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pyromania